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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H-1B의 LCA와 영주권의 L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Cert system을 통해야 합니다. Client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큰 변동은 H-1B의 LCA 발급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입니다.
기존의 LCA는 신청후 즉시 승인여부를 알 수 있고 출력해서 H-1B신청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iCert가 도입되면서 신청후 승인까지 최대 7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다투는 H-1B 케이스는 LCA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케이스의 진행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