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iCert 도입 – H-1B LCA에 변화가 있습니다.

  • #482535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4072

    7월1일부터 H-1B의 LCA와 영주권의 L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Cert system을 통해야 합니다. Client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큰 변동은 H-1B의 LCA 발급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입니다.

    기존의 LCA는 신청후 즉시 승인여부를 알 수 있고 출력해서 H-1B신청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iCert가 도입되면서 신청후 승인까지 최대 7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다투는 H-1B 케이스는 LCA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케이스의 진행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질문있습니다. 146.***.130.2

      영주권 과정에서 하는 LC는 언제 부터 iCERT가 도입되나요?

    • 본문에답 64.***.211.64

      첫 문장에 7월 1일부터라고 하셨네요.

    • 꿀꿀 63.***.132.170

      엇그제 제가 이번 저의 H1B transfer 관련해서 질문 올렸던건데요,, 맞습니다,, 7월1일부터였는지는 몰랐는데,, 예전에 H1B transfer 를 위해 LCA 를 동시 신청했던거와 달리 LCA 가 먼저 끝난뒤 H1B 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님,,근데요,,이번 저의 H1B 를 담당하는 변호사 말로는 최대 7일이 아닌,,기본이 7일에,,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몰라서 저의 예정 입사일인 9월 7일 까지 LCA 가 끝나서 그전에 Petition 도 가능할지 장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7일인지,,아니면 최소 7일,, 그리고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게 맞는 말인지 부연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Regulation상 DOL이 7일내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DOL 일처리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7일 이상 걸릴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는 대략 4~5일 정도에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꿀꿀 63.***.132.170

      바쁘신데도 바로 답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일 LCA 시작 한다고 했으니 9월 7일 이전에 petition 하는데는 문제 없겠지요?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정정합니다. 7월29일 현재, 영주권용 LC(PERM)은 아직 iCert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H-1B용 LCA는 7월1일부터 iCert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변호사님 68.***.65.165

      이민기변호사님 2008년 12월자 이후로 접수한 LC들이 전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iCert와 관련이 있는것인지요? 앞으로 LC 진행 속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영주권용 98.***.79.116

      LC는 9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꿀꿀 69.***.202.209

      제가 보기엔 영주권의 Labor Certification 하고 H1B transfer 의 Labor Condition A(?) 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요,, 영주권의 LC는 고용회사의 고용능력과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 광고를 내고 각 지원자들보다 왜 그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지등등의 여러 가지 가 더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H1B 의 LCA는 주로 외국인 고용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는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요,,제가 정확히는 몰라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