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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8년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f1 바꾸고 다시 h4로 그리고 영주권3순위
진행을하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이곳에서 태어난 아이 여권나오는기간이 6월중순쯤이라
그때에 맟추어 들어갑니다.배우자 h1은 4월 15일 부로 끝이난상태구요
7년정도 한국에 있다가 아들교육때문에 시민권자 아들과 다시올려하는데방문비자를받아오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무비자로 받아서 오는게 좋은가요?만약에 방문이나 무비자로 와서 제가 한국으로 못들어갔을때
아들이 21살때 초청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