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복수국적

  • #3487723
    한국 108.***.76.127 2891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시민권자로서 살다가 65세이상시 미국국적포기없이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한건 잘압니다.

    궁금한게 한국국적자로서 미국영주권자의 경우 65세넘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 상실없이 두개 국적보유가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 oo 24.***.232.234

      안됩니다.
      아무리 잠시(?)라도
      일단 국정상실 처리되었다가다가
      다시 한국국적회복 형식입니다.

    • Bn 73.***.163.171

      국적법 15조에 예외조항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자동상실은 무조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시민권 따시고 국적법 10조에 따라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만 국적 회복이 가능한 것 처럼 보입니다.

    • 한국 108.***.76.127

      아 그렇군요. 결국 형식적으로라도 상실후 회복절차를 거쳐야하는군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취득하다마자 국적 상실신고하고 동시에 회복신청하는게 좀 이상하긴하고 그게 동시에 진행될수있을까싶네요. 미국국적없이 영주권 갱신하면서 살다 은퇴후 한국으로 돌아갈건데 아이들때문에 가끔 미국에 체류하기 편해야하기에 이중국적을 생각해봅니다

    • oo 24.***.232.234

      원칙적으로
      국적상실이 완료되어야만,
      국적회복도 가능한것이니 동시에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되자마자 바로 즉시 국적회복 진행 가능합니다.

    • asdf 192.***.54.40

      이론적과 원칙적으로는 위분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론 편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민권을 받은걸 조국은 모릅니다.
      따라서 시민권 받은 다음에 여권 두개를 가지고 그냥 유럽사람들 처럼 여기가서는 이나라 사람, 저기 가서는 저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즉, 미국올때는 미국여권 사용하시고 미국내에서 미국사람으로 살고 (방문도)
      한국갈때는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여기저기 서류적을때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는가 질문들이 있는데 적당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밀수나 큰 범죄만 연류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