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601A Waiver 군대문제인데요 EditDeleteReply 2023-04-2318:55:11 #3783632 영주 136.***.117.206 544 부모따라 어릴때 온 케이스인데요. 군대미필자이고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십니다. 현재 군대면제 나이는 지났구요. 601A Waiver 해볼려고 하는데 한국에가서 문제가 될지.. 이부분을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변호사는 이부분은 따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174.***.136.118 2023-04-2320:20:10 병역 해결 안됬으면 한국 들어가지말고 다른 나라가서 이민비자 받아야죠 EditDeleteReply Mina 162.***.56.8 2023-04-2320:22:45 무슨 신분 이세요? EditDeleteReply 영주 136.***.117.206 2023-04-2321:33:46 다카입니다 EditDeleteReply 영주 136.***.117.206 2023-04-2321:34:36 본국에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Oo 166.***.54.10 2023-04-2322:45:31 병무청에 전화해보세요. 기소중지 상태인지… 피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알이야 해결점을 찾죠.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3-04-2323:35:51 본국에서 받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EditDeleteReply Lol 174.***.231.132 2023-04-2407:26:26 군대도 안가도 될 나이라면 미국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 쯤에 온거 아닌가요 ?? 그리고 다카받을 수 있는 경우면 245i 조항 해당 안되나요 ?? 245i 조항 해당되고 부모님 영주권자면 F2B 로 영주권 신청 안했었나요 ??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