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Waiver 군대문제인데요

  • #3783632
    영주 136.***.117.206 544

    부모따라 어릴때 온 케이스인데요. 군대미필자이고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십니다. 현재 군대면제 나이는 지났구요. 601A Waiver 해볼려고 하는데 한국에가서 문제가 될지.. 이부분을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변호사는 이부분은 따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174.***.136.118

      병역 해결 안됬으면 한국 들어가지말고 다른 나라가서 이민비자 받아야죠

    • Mina 162.***.56.8

      무슨 신분 이세요?

    • 영주 136.***.117.206

      다카입니다

    • 영주 136.***.117.206

      본국에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Oo 166.***.54.10

      병무청에 전화해보세요. 기소중지 상태인지… 피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알이야 해결점을 찾죠.

    • ㅁㄴㅇㄹ 24.***.143.98

      본국에서 받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Lol 174.***.231.132

      군대도 안가도 될 나이라면 미국에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도 쯤에 온거 아닌가요 ?? 그리고
      다카받을 수 있는 경우면 245i 조항 해당 안되나요 ??
      245i 조항 해당되고 부모님 영주권자면
      F2B 로 영주권 신청 안했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