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유학생 터보택스 고려해야할 점들 이게 맞나요?

  • #3494111
    6년차 유학생 136.***.180.203 1647

    J1 으로 1년간 교환학생 (2012년 7월 ~ 2013년 7월) 미국 거주
    F1으로 대학원 옴 (2016년 8월 ~ 2020년 지금까지)

    스프린택스로 보고하려고 했는데, 햇수로 6년차라서 터보택스 가라고 하네요.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F1은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라고 하니 전 햇수로는 6년차지만 F1으로는 4년차라서 NR로 보고하려 그러는데 스프린텍스 웹페이지에서 계속 진행이 안되네요.

    그래서 터보택스 레지던스로 파일링 하는데

    (싱글, 애없음, 차없음, 집 렌트중)

    0. 교내 알바를 해서 W2를 받음
    SSN 있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음) + 2019년 내내 $4000달러 범
    Federal tax : $197
    State tax: $21 냄

    1. 한국 통장 있음. 주식 없음. 아무런 자산 없음. 한국에서 돈 번적 없음.
    한번도 잔액이 $10,000 이상인적 없음 + 한번도 총액이 $50,000이상인적 없음 -> (터보택스 상) 1099OID 이 $0.00로 나옴.

    2. 유학 생활비 송금을 부모님이 제 명의 한국 시티은행으로 한달에 $1000불씩 보내주셔왔고, 그걸 제 명의 시티 미국 계좌로 글로벌 트랜스퍼로 해서 생활해왔음.
    -> 이 경우에는 Gift money이기때문에 신고 안해도 된다는거 같던데 맞나요?

    3.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TA/RA가 아니라서 W2에는 찍혀나오지 않음.
    1098-T상
    박스 1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에 38,971.50
    박스 5 Scholarships or Grants에 37,740.00 찍혀 나옴.
    아마 차액은 학기 초에 내는 보험료 인 것 같음.

    그래서 TAX DEDUCTABLE항목에

    Earned Income Credit (EIC)
    $339.00

    Expenses and Scholarships (Form 1098-T)
    $1,232.00

    Income Taxes Paid
    W-2 taxes, estimated tax payments, etc.
    $219.00

    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신경쓰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EIC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SSN은 있어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컴이 너무 적어서 ;; Standard Deduction. $12,000 받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부모님에게 받아온 $12,000 불 정도 되는 돈 ( 제가 제 명의 계좌로 트렌스퍼 한거지만요) 도 인컴으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안되게 하고싶어서요.

    그냥 작년에 했던것처럼 간단하게 하면 될줄알았는데
    택스리턴도 $500불 넘게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작년엔 비슷하게 벌어서 Federal로 $12불 환급받고 조지아주 택스로 $72불 받았거든요.

    도와주세요!

    • CS 169.***.233.18

      – 터보택스로 1040NR이 안될텐데요?
      – EIC 받으면 영주권받을때 문제될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6년차 유학생 172.***.6.144

      네 6년차라고 taxable resident 로 분류되어 1040 를 파일해야되는거 같아요.
      EIC 안받을수있는건가요? 취소 버튼이 없네요 -_-..

    • 1 72.***.44.132

      학교에서 stipend 하나도 안받았나요?

    • asd 75.***.55.98

      Refunds received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or any other tax credit are not considered income for any federal or federally funded public benefit program.

    • d 24.***.192.219

      J1과 F1사이에 3년의 갭이 있다면 2019년은 F1 4년차로 생각하고 1040-NR로 보고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스프린텍스라는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류로 보입니다.
      정 안되면 작년 보고 참고하셔서 페이퍼로 제출하세요.

      • 6년차 유학생 136.***.180.203

        When was your first visit to the US: 해서 2016이라고 하고
        기록 다 내라 그래서 저렇게 썼는데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you are deem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which means Sprintax software isn’t suitable for you. Sprintax facilitates non-resident tax return preparation only.
        라고 나와요.

    • Bn 73.***.163.171

      R은 맞아요. 위에 irs규정에 적힌대오 갭 있던 것 상관 없이 평생 학생 (f든 j든 상관 없음) 햇수로 6년차라 resident 입니다

      • 6년차 유학생 136.***.180.203

        BN님, 예전 다른 댓글에서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관련해서 올려주셨었는데, 저는 이 F1 5년 Exempt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Bn 73.***.163.171

      EIC영주권에 문제 안되고 부모로 받은 돈 당연히 인컴 아닙니다.

      • 6년차 유학생 136.***.180.203

        답변 감사합니다!! EIC는 트럼프가 혜택 수혜 받은사람들 그린카드 안주고싶어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냥 안받으려구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긴 한데, 부모님이 제 한국 계좌로 보내준 후에 제가 미국으로 보낸꼴이 되는거라서 걱정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 Bn 73.***.163.171

      12/13/16/17/18 년 5년간 exempt되셨으니 2019년은 exempt individual 이 아닌겁니다.

      부모니 돈도 상관 하실 필요 없고요. Eic도 기사랑 상관 없이 uscis policy manual에 영향 없다고 적혀있는 부분이라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안 받는건 본인 선택이죠

      • 6년차 유학생 136.***.180.203

        아하, F1비자만 또 따로 5년 exempt 되는 항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EIC 안받으려고 하는데 터보택스상에

        Do any of these uncommon situations apply?
        Check all that apply.

        I earned income while in prison, or work release or in a related halfway house.
        I can be claimed as a qualifying child by someone else.
        My Social Security card says, “Not valid for employment.”
        I got a letter/notice from the IRS telling me to fill out an 8862 form to claim the Earned Income Credit.
        I got an IRS notice saying that I can’t claim the Earned Income Credit in 2019.
        None of the above

        있는데 그냥 IRS notice saying 부분에 체크해서 안받아도 될까요.
        None of the above 해버리면 저소득($4000)이라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