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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으로 1년간 교환학생 (2012년 7월 ~ 2013년 7월) 미국 거주
F1으로 대학원 옴 (2016년 8월 ~ 2020년 지금까지)스프린택스로 보고하려고 했는데, 햇수로 6년차라서 터보택스 가라고 하네요.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F1은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 The term “exempt individual” does not refer to someone exempt from U.S. tax, but to anyone in the following categories:
A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라고 하니 전 햇수로는 6년차지만 F1으로는 4년차라서 NR로 보고하려 그러는데 스프린텍스 웹페이지에서 계속 진행이 안되네요.
그래서 터보택스 레지던스로 파일링 하는데
(싱글, 애없음, 차없음, 집 렌트중)
0. 교내 알바를 해서 W2를 받음
SSN 있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음) + 2019년 내내 $4000달러 범
Federal tax : $197
State tax: $21 냄1. 한국 통장 있음. 주식 없음. 아무런 자산 없음. 한국에서 돈 번적 없음.
한번도 잔액이 $10,000 이상인적 없음 + 한번도 총액이 $50,000이상인적 없음 -> (터보택스 상) 1099OID 이 $0.00로 나옴.2. 유학 생활비 송금을 부모님이 제 명의 한국 시티은행으로 한달에 $1000불씩 보내주셔왔고, 그걸 제 명의 시티 미국 계좌로 글로벌 트랜스퍼로 해서 생활해왔음.
-> 이 경우에는 Gift money이기때문에 신고 안해도 된다는거 같던데 맞나요?3.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TA/RA가 아니라서 W2에는 찍혀나오지 않음.
1098-T상
박스 1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에 38,971.50
박스 5 Scholarships or Grants에 37,740.00 찍혀 나옴.
아마 차액은 학기 초에 내는 보험료 인 것 같음.그래서 TAX DEDUCTABLE항목에
Earned Income Credit (EIC)
$339.00Expenses and Scholarships (Form 1098-T)
$1,232.00Income Taxes Paid
W-2 taxes, estimated tax payments, etc.
$219.00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신경쓰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EIC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SSN은 있어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컴이 너무 적어서 ;; Standard Deduction. $12,000 받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부모님에게 받아온 $12,000 불 정도 되는 돈 ( 제가 제 명의 계좌로 트렌스퍼 한거지만요) 도 인컴으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안되게 하고싶어서요.
그냥 작년에 했던것처럼 간단하게 하면 될줄알았는데
택스리턴도 $500불 넘게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작년엔 비슷하게 벌어서 Federal로 $12불 환급받고 조지아주 택스로 $72불 받았거든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