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인턴 연말정산할때 문의드려요

  • #3424219
    shalll 50.***.6.230 1073

    19년도 하반기에 미국에 와서 5개월 조금 안되게 일을 했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년에 6개월미만+12000불 미만 소득이면 세금을 거의다 리펀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1040nrez와 8843 폼을 작성할때 이 부분에 대해 따로 표시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엘에이 172.***.5.130

      기간 상관 없구요, 12000불 미만 소득이면 대부분 리펀 받는다는 이야기는 RESIDENT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J비자 인턴일 경우 한미 TAX TREATY 2,000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엘에이 172.***.5.130

      추가로 미리 세금 위드홀딩을 많이 해두시면 받으실수 있겟네요

    • JSTA 24.***.26.227

      질문하신 분은 1040 보고가 아닌 1040NR 보고를 하셔야 하기에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 했는지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미조세 협정 21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040NR-EZ 는 사용할 수 없고 1040NR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경험이 없고, 다른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약간 돈을 내고라도 1040NR 보고에 경험많은 회계사를 찾아서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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