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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중순에에 영주권을 받은후 내년 4월중순 (영주권 받고 4년 9개월째)에 시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구요, 작년 9월에 미국에 다녀온 후 아직 들어가지 못해 6개월이상 해외체류룰을 어겨 버렸습니다. 이유인즉슨, 한국에 있는 가족의 사망으로 계획한 미국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미국에 들어가고, 2013년 1월에 미국에 다시 돌아가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Continous Residence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집 property 세금과 남편의 소득증명 세금보고 (joint filing)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득이 6개월을 만족못한 이유도 설명할 생각입니다 (취소한 비행기표등).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여러곳을 찾아보니 인터뷰때 이민관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는데요.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들의 해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