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1 매년 보고해야하는지 아래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 #3638656
    Bolton 98.***.58.223 426

    아래와 같이 매년 해야한다고, 첫해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회계사님은 틀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80) 신규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하는 category 2, category 3은 지분변동 있는 해 (또는 기준 이상 지분을 들고 US person된 첫해)에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cfc는 제 원질문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었고) 비거주/거주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50%가 넘어서 category 4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5471은 첫해, 그리고 신고가 요구되는 규모의 지분변동이 있는 해에만 하면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5471이 개인 제출시에도 반드시 E-filing해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2021-09-2919:57:11#3636451
    Bolton 98.***.58.223 119
    안녕하세요.

    재작년말에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받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NR이 아닌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주식을 제가 20% 가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작년에 5471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회계사님이 5471는 마치 첫해만 하면 되고, (그 후 지분변동이 없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략하거나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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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DELETEREPLY
    Bolton 98.***.58.2232021-09-3004:32:20
    아, 참고로 신고대상 회사는 CFC가 아닙니다. 제가 약 15% 지분 들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한국국적 한국 거주자들입니다.

    EDITDELETEREPLY
    1234 71.***.80.1742021-09-3009:31:20
    매년해야 합니다.
    거기 여러 스케줄들 중에서 BS, IS, Current Earning & Profit 등 매년 새로운 정보가 들어 갑니다.
    안하면 벌금이 만불정도 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2021-09-3014:02:15
    작년에 해 주신 회계사님께서 잘못 말씀 하셨습니다. 5471은 매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회사 재무제표를 보고하는거라서 조금 복잡하고 힘듭니다. 아마 수수료도 꽤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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