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투자이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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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73.***.70.100 3986

    1. 50만 달러 투자이민이란 무엇인가?

    (1) 사업장 소재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 전체 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거나,
    (2)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으로서,
    주지사로부터 ‘집중적인 고용증대 촉진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TEA)’으로 지정되면, 미국 투자이민법에 의하여 그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0만 달러의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2. Regional Center란 무엇인가?
    Regional Center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간혹 주 정부나 시 정부가 스스로 regional center를 설립하거나 그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regional center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설립되어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regional center로 승인을 받으면, 이 회사는 투자이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regional center는 사업장소가 TEA 내에 위치하는가 그 외의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 50만 달러 투자이민이나 100만 달러 투자이민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가 하는 주된 일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계획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b) 그 사업에 투자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regional center 스스로가 운영책임을 지는 주주로 참여합니다.
    c) 그 신설된 투자회사에 소정의 투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d) 모집된 투자금을 그 신설 투자회사의 이름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e) 전체 투자금이 각 투자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투자회사의 운영책임을 지는 대표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3.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절차
    (1) 사업 선정 단계: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사와 regional center 사이에 체결된 각종 계약서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함으로써, 투자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이 사업 선정 과정 또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자금 투입 단계:
    투자할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투자자는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정의 투자금과 운영비를regional center에서 개설한 escrow account (은행 공탁 계좌)로 송금합니다. 주의할 점은, 투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래에서 상술하는 ‘투자자금의 출처 및 경로’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민청원 단계:
    투자금이 escrow account에 입금된 후, 담당 변호사와 regional center의 도움을 받아 미국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계신 경우에도 이 단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년 말부터 미국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청원에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투자이민 수속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단축되어 보다 신속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 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머물고 있는 투자자와 그 직계가족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투자자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 이관 단계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와 그 직계가족은,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데, 이민비자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5) 정식 영주권 취득 단계:
    그런데, 투자이민을 통하여 처음에 받게 되는 영주권에는 ‘조건’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 조건은, 2년 후에 (a) 예정된 투자가 실제로 잘 진행되었다는 점과 (b) 그 투자를 통하여 법에 정한 수의 일자리가 미국 내에 창출되었거나 창출되고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여야 소위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취득하는 조건부 영주권은,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느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6)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이민 청원을 승인받기 위하여 중요한 이슈들
    1) 자금 출처 입증 문제
    투자이민청원을 승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자금 출처 입증” 문제입니다. 즉 투자이민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생겨나서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온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출처 및 경로 입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금은 돈세탁을 포함한 일체의 범죄나 마약과 관련과 관련되지 않은 자금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금이 반드시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미 미국 내에서 E2 신분으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그 사업을 통하여 번 수익금으로 투자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 투자자금의 출처 및 경로를 보여야 하는 시간적 범위는, 투자시점으로부터 소급적으로 5년입니다. 즉, 2012년 7월에 투자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2007년 7월 경부터의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 투자자금의 합법적인 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급여, 부동산 매매대금, 주식배당금 등의 투자수익금, 개인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자금,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자금 등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투자자금이 개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투자자의 최근 5년 동안의 개인소득세 관련 자료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만일 투자자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과거에 그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조건해지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문제
    조건해지 신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업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또는 그 실증적인 가능성)’과 ‘소정의 일자리 창출 (또는 그 실증적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를 통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0개의 일자리를 반드시 직접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까지 합산하여 10개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사업이 조건해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regional center는 일자리 계산법 (job creation methodology)의 적법성에 관하여 미리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의 조건해지 신청 시에 그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종류의 사업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2년 후의 정식 영주권 취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의 성격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간접적 + 파생적’ 일자리 창출이 인정되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5. 투자원금의 반환 문제
    Regional center를 통하여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은, 보통 일정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투자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투자금 상환은 보장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이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금은 반드시 그 자금 전체를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고, 여느 자본 투자의 경우에서와 같은 risk를 지는 투자이어야만 투자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이 보장된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하거나 광고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거짓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원금은 얼마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 버리면 투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을 끝까지 갈등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regional center들 또한 그러한 잠재적 투자자들의 걱정/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몇몇 유능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regional center들은 투자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원금의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투자자금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regional center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1차적인 상환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2차, 3차 exit plan (투자금 상환 계획)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나 관련 계약서에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자 스스로 담당 변호사 또는 해당 regional center에 출구 전략 전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개개인은 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는 회사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거나 그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투자자 개개인도 자신의 투자 원금을 돌려 받기에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받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원금의 상환 가능성은 물론 조건해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해당 프로젝트의 자본 구성 비율입니다. 보통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자본 구성에 참여하는 주체로는, 투자이민 투자자, 사업 시행회사, 은행 등 금융권, 연방/주/시 정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자본 구성 형태는, 연방/주/시 정부의 출연 자금이 전체 사업 자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지역경제 나아가서 미국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정부들이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부동상 재개발 사업의 전체 사업자금 중 50%를 투자이민자들로부터 모집하고 나머지 50%를 시중의 대형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는 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시중 은행이 대출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대출 계약 자체를 파기하게 되면, 투자이민 프로젝트이 시행이 늦어짐으로써 조건해지에도 문제가 생기고 원금 상환 시점도 연기되는 등 뜻하지 않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당시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모 regional center의 프로젝트가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을 생각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6. 결 언
    결국 투자이민은, 이민법에 정한 바를 충실히 지켜냄으로써 정식 영주권을 받기에 유리하고 사업적으로도 우수하여 투자원금을 상환받기에도 좋은 프로젝트를 통하여야 실패나 곤란을 겪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드린 설명을 요약하면, (i) 고용창출이 용이하고, (ii)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없이 장미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경계하는 한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각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서만이 “좋은”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