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졸업인데 어떻게 4월에 H1B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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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2007 66.***.9.99 2327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내년 5월에 미국에서 석사졸업을 합니다. 질문은 졸업전인 4월에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경험있는 분은 알려주세요.

    • 125.***.51.47

      그래서 저도 졸업을 12월로 늦췄던 기억이…

    • …. 71.***.32.231

      이번 5월달에 졸업할거라는 레터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으세요.
      전 그렇게해서 H1B를 신청했습니다.

    • john2007 66.***.9.99

      학과사무실에서 레터를 받아서 내면 괜찮은지요? 그 뒤에 문제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어떤 변호사는 절대 안되다고 하고… 답을 부탁합니다.

    • Tri 151.***.187.138

      석사졸업 예정자의 경우 4월 1일(H-1B 접수시점)에 “졸업”이 안 되어있겠지요.
      이 때,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4월 1일을 기준으로
      (1)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고 단지 “졸업식”만 안 한 경우, 그래서 아직 졸업장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학과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편지에 써 주면 석사학위 소자자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H-1B 석사 Exemption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2) 아직 과정이 남은 경우, (예, 기말고사 1 과목, 논문 defense, 졸업 작품전 등등) 아직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므로 H-1B 석사 Exemption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hohn2007 66.***.9.99

      tri님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대단히 명확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