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 예정자의 경우 4월 1일(H-1B 접수시점)에 “졸업”이 안 되어있겠지요.
이 때,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4월 1일을 기준으로
(1)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마쳤고 단지 “졸업식”만 안 한 경우, 그래서 아직 졸업장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학과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편지에 써 주면 석사학위 소자자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H-1B 석사 Exemption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2) 아직 과정이 남은 경우, (예, 기말고사 1 과목, 논문 defense, 졸업 작품전 등등) 아직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므로 H-1B 석사 Exemption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