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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년 전 H1B로 일할 때 이 사이트가 처음 시작할 때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많이들 이용하시고 크게 발전했네요.
저는 이번 5월 11일에 졸업식을 하고 가을 학기부터는 이미 채용된 학교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F1 비자인데 5월 졸업 후부터 조교수 appointment 될 8월 말까지 어떤 비자/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동료말로는 OPT 를 신청해야 한다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궁금하고요.만약 5월 졸업 후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한다면 6-7월 쯤에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떤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지요? OPT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도 재입국이 가능한건가요? OPT는비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나가지 못해 이번 기회에 인사 좀 드리려고 가고 싶지만 비자 문제가 복잡해 진다면 굳이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임용될 학교 측에선 곧 International Office 쪽에서 안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데 미리 계획을 짜야할 제 입장에선 답답합니다.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박사 학위 후 조교수 임용시까지의 통상적인 비자 변경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