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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06:22:57 #312016걱정이 65.***.75.118 10314
늙은 유학생인데 여기온지 5년이 넘었구요. 얼마전 졸업을 앞두고 한국서 16만불을 송금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제통장에 있던 제돈인데 제가 한번도 한국에 있던 돈을 세금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떤 신청을 통해서 비거주자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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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8.***.133.119 2011-05-0607:17:47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단순히 5년을 넘었느냐가 아니라 세금 보고를 5년 이상 했느냐 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RA 라든가 TA 등을 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셨던 햇수가 5년 이상이 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비자가 F1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5년 이상 하지 않으셨다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어도 세법상 비거주자이십니다. -
그냥 71.***.133.170 2011-05-0611:19:3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만, 그외 신분인 사람들은 미국 내의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던 돈은 미국 내의 소득과는 아무 상관없고 한국 돈을 미국으로 옮겼다고 이것이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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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71.***.133.170 2011-05-0707:11:05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걸려서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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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1-05-0621:43:02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단순히 5년을 넘었느냐가 아니라 세금 보고를 5년 이상 했느냐 입니다.
… 세금 보고를 5년 이상 하지 않으셨다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어도 세법상 비거주자이십니다.”“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만, 그외 신분인 사람들은 미국 내의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
위 두분다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군요.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원글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 위 link 설명 중에서…“… 단, 본인이 원하면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 (또는 Form 8840)를 Form 8843과 함께 제출해서 계속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Closer Connection Exception, Form 8843 Line 12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255,00.html
The Closer Connection Exception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oreign Students만약 이미 Resident Alien으로, 즉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으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면
이제와서 다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왜그런지 71.***.128.129 2011-05-0622:34:25
이상하게도 왜 세금을 내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세금 받는사람은 별 관심도 없는데 왜 교회에 십일조 갖다 바치듯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할까요. 만약 한국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세금을 잘 내는 올바른 시민일까요? 의료보험도 잘 안내는 부자들도 많다고 하던데… 왠지 참 안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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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192.***.234.194 2011-05-0700:35:12
이번 3월부터 FBAR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이 개정발효되었습니다. 우낀 일이지만 참고하시고요… 어찌되었건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많은 사회이니 알게 모르게 덕 보고 사는 것도 많을 것이죠. 남이 쓰레기 길거리에 버린다고 따라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맘에 들던 안들던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안내면 탈세죠. 보고하든 안하든 내든 안내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꼬박꼬박 내는 분들 때문에 덕보는게 있는 것이구요. 왠지 안쓰러울꺼 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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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65.***.75.118 2011-05-0703:27:14
소리네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한것은 2007년부터인데요. 만약 이제와서 다시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가 어렵다면 올해 송금받은 16만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국에 있는 제 아내와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송금받을 거라서 기프트머니는 아니거든요. 벌금도 엄청나다고 해서 요즘 잠이 안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8월부터는 h1비자로 바뀌는데 만약 2011년 세금보고할때 한국계좌에 있는 돈을 보고 하면 안될까요? 물론 돈은 5년 전부터 있던 돈입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이거든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h1b 12.***.91.122 2011-05-0704:32:28
제가 알기로는,
레지던트로 세금보고 하셨고 (실제로 세법상 레지던트십니다.) 하니
영주권자던 시민권자던 비자홀더이건간에 해외계좌를 신고 하셨어야 합니다.
그 해외계좌에서 나오는 이자에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하구요.
문제는 이제와서 그 계좌를 신고하면 상당한 벌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체금액의 25%이상) 주변에 그거 신고한 분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벌금을 부과 받고 있기도 하구요사실.. 그냥 송금하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서류상 문제가 없이)
별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와서 신고하는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더 높다는겁니다.그러나,
윗분 말씀대로 신고하시는것이 정석이고 법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시애틀지기 24.***.247.132 2011-05-0914:26:43
동감입니다.
벌금은 제가 알기론 25%의 은행계좌 금액이나 $250,000 중 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무청에서 감사가 나왔을때, 이분분이 지적이 되신다면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있니다.
늦었더라도 당장 보고하시고, 하실때 왜 보고하지 못했는가를 써 같아 보내는게 좋을 것있니다.
현재 미 세무청에서 이쪽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니니 크게 문제 될것이라 생가이 들지는 않지만, 일단 세무국과 문제가 없으셔야 시민권 절차 또한 훨씬 무난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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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1.***.236.118 2011-05-0723:43:44
원글님께,
글쎄요… 어쨌든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사에게 물어봐도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는 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그냥 생각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조사가 나오면
내 돈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송금한 것이라고 둘러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군요…그런데, 미주판 중아일보에 보니까
어떤 회계사는 기존 규정에서 신고 대상인 ‘Resident’의 정의가
연방 소득 세금 신고 (Form 1040)의 ‘Resident’와 약간 달라서,
비영주권자는 (특히 학생이었으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이번에 5만 달라 이상의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바뀐 규정은 또 좀 다르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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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184.***.126.87 2011-05-10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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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1.***.236.118 2011-05-1415:12:33
참조: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jaekchoi&pos_no=364374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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