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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00:37:41 #3397285영주권자 정부 혜택 172.***.5.1 3774
며칠전에 신청한지 6년만에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
혹시 이제 막 받은 영주권자도 정부 혜택 받을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메디컬,푸드스템프)
나중애 시민권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2020년 1월 부터 다시 캘리에선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소득입니다.
혹시 메디컬 가입도 가능한지..
아니면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검색해 보니 영주권 승인후 5년 미만은 안된다 된다 두가지 기사가 다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상관 없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영주권 받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시민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헷갈립니다.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부 혜택에 관한 글을 올리면 다들 악플을 다시는데 제발 안그러셨음 합니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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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년 bar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5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메디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5년 bar 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법을 엄격히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주에서는 허락이 되어도 연방에서는 허락이 안되니 저같으면 그냥 안전하게 5년동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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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 237(a)(5)
Any alien who,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as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auses not affirmatively shown to have arisen since entry is de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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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 영주권자가 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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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안 받으실려면 그냥 받으면서 편하게 사세여. 그게 훨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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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거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댓글에서 100명이 괜찮다고 해도 푸드 스탬프 받는 건 시민권 받을 때 100% 문제가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너무 박하게 주는게 문제라면 6개월정도 스폰직장에서 더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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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주신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봐도 참 헷갈리네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지
네 영주권을 빌미로 정말 박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더 다녀야 하고 변호사는 1년정도가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시간을 버텨야 하니 이직을 할때까지라도 문제가 없다면 정부혜택을 좀 받고자 하는데 ㅠㅠ
나중애 시민권 딸지 안뜰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있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게 될테니 아마도 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불체부터 영주권자까지 모든 외국인은 푸드 스탬프, 메디케어 등등 받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한국인 종특이긴 한데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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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젊으신것 같은데 76.***.212.56 2019-11-0304:57:28
일끝나고 택시라도 뛰시죠
정부보조 받고 떨지 마시고
연세드신 분들이야 기력이 안되니 보조를 받는다 쳐도
솔직히 욕먹기 싫어하는 마음 이해되지만
한신해보이기는 하네요 -
영주권을 빌미로 정말 박한 월급–>마치 인질로 잡혀 있다 원치 않는데 억지로 영주권 받으신 것같네요. 나쁜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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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나이도젊으신거같은데 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을뿐입니다.택시를 뛰던 청소를 하던 제가 알아서 하지요. 불법으로 받고 벌벌 떨고 살겠다고 한적 없습니다.
뭐가 한심하다는 건가요? 당신의 그런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필요 없습니다.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거라면 혜택받으며 사는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부혜택 얘기만 나오면 무슨 못잡아 먹어서 안달들이세요?
당신한테 그런말 들을만큼 대충 살지 않았구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곳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라고 만들어놓은 사이트 아닌가요?abc 님 정보 감사합나다. 불법이군요.
하지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말을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적 없구요. 잔머리 굴려서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말한마디에 누군가에겐 상처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적 없으신지요?? -
원글님 괜히 마음에 담아 둘 필요 없습니다.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찌질이들이 입으로 똥싸면서 스트레스 해소 하는건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죠..ㅎ제가 아는분이 나름 이쪽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여 보니 현금성 보조는 (푸드 스템프)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는게 맞고 메디칼의 경우 영주권 받기전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안받는게 좋고 영주권 받은후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으니 가급적 안받을수 있으면 안받는갈 추천 하더랍니다.
사실 소득을 숨겨 가며 메디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발각이 된다면 시민권취득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길수 있는 거고 취업 영주권에 명시된 월급을 받으며 메디칼 기준으러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 없는걸로 예기 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영주권 받은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저도 들은 예기이니 잔적으로 신뢰하진 마시고 그렇게 불안하시다면 한 100불 정도면 이민 변호사 상담이 가능할텐데 직접 물어보시고 마음 편히 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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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수입도 별로 없어 세금도 쥐꼬리만큼 내는 것들이 꼭 저리 준법정신 투철한척 모범세납자 인척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졸라 꼽살면서 정당한것도 못찾아먹는 말그대로 저빱 들이 꼭 저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정부보조 받는게 무슨 큰 죄라도 짓는것처럼 설레발을 떠는데 실제로는 지들이 쫄아서 못찾아먹으니 남이 정상적으로 받는것도 싫은 놀부심보지요. 저런것들이 또 엄청 검소한 티는 냅니다.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들도 의견이 틀리고 잘 모르는다는거에요.
예를들어 네식구가 취업이민으로 $35k 연봉으로 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올해부터 보험이 없으면 안되서 오바마를 들으려고 했는데, 커버드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메디칼로 처리된다면, 다른 선택이 있나요? -
Gf , 솥뚜껑님 사이다 발언에 댓글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부 혜택 자격이 되서 받아도 꼭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여기 천지네요. 전 아직 받은것도 아니고 질문을 한것 뿐인데도 물고 뜯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ㅠㅠ
저도 변호사를 끼고 진행했지만 퍼블릭 차지에 대해선 잘모르는거 같아요. 제 변호사는 확실히 기다 아니다의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안받는게 좋지 않겠냐 요즘 같은때에., 꼬투리 잡힐 일은 안하는게 좋다 뭐 이런 식의 흐지부지한 대답뿐이네요. -
정부 혜택은 받을수 있다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이상 노인 discount를 동안의 노인이 “나 아직 노인 아니야!” 하면서 안받을수도 있지만,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30대 아니 40대라도 학생 discount가 있는데, 아직 학생이면 discount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40대에 학생인게 쪽팔려서 안받을수도 있겠지만, 다른사람이 받을것을 받는데가 비난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냥, 자기가 59세라고 또는 작년에 학교 졸업해다고 discount 못받는데,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배아파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꼭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런데 보면 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건 가봐야 아는 거에요. 산수 공식 같지가 않더군요.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를 결혼하면 영주권 나오는게 당연한 건데도, 어떤 커플은 계속 안되는 커플이 있더군요. 인터뷰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보니까 남자가 흑인인데 여자가 베트남. 흑인/배트남은 영주권 안됨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인터뷰어가 누군지 더 까탈스러운지 아닌지에 따라서 케바케일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괜찮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대통령명령으로 뭐든 혜택을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 지금은 가능한게 다음에 뭐 신청할때 안될수도 있고, 그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특히 앞으로 일은, 내가 제작년에 괜찮았으니까 너도 괜찮을꺼야가 꼭 맞는 이야기는 안될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건 변호사도 미래를 못 내다보니까 변호사도 게런티 못해주겠죠?)
저라면 좀 안전하게 갈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프리런치 주고 뭐 이런건 괜찮을것 같은데, 좀 오래 기록이 남는거나, 선택적으로 안해도 될수 있던거, 미 전국적으로 기록이 남는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등은 좀 피하시는게 좋을듯요. 어쨌든 워킹유에스에 1212 사용자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또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결국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내 가족이 피해?볼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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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 글은 잘 읽어보고 제 의견을 던져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때문에 주법 위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마초는 캘리포니아주엔 합법이지만 연방법은 아직 불법입니다. 이로인에 대마초피우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서류거절당했고 항소까지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대마초 파는 가계에 일해도 영주권 거절당할수 있습니다. https://www.murthy.com/2019/05/07/serious-immigration-consequences-for-marijuana-despite-state-law-changes-2/
이민법에 public charge로인해 추방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정부해택을 받으면 바로 추방 list에 올라갑니다. 추방하느냐 마느냐는 이민국에서 결정을 내려 어떤 사람은 운이 나뻐 추방되고, 운좋은 사람은 아무문제 없이 추방되지 않고요. 시민권자들만 추방 못합니다.
또한 시민권 심사가 상당히 강해져서 전에 해택받은 정보를 이용해 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정부해택은 시민권 딸때까진 신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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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ㅍ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내 신분에 맞게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건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 주지 않네요.
기사 첨부해주면서 읽어 보고 참고 하라는 식의 답변 입니다.
지금 까지 괜찮았지만 그게 앞으로도 라는 개런티를 못하기 때문일꺼같네요. 30년 이민법 변호사로 인한 분인데 지금 정권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상을 할수 없다 합니다.
메뉴얼이 파괴됬다고도 표현 하네요.genesis 님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생활이 나을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가는게 가장 좋겠죠
영주권도 남들 2-3년 만에 나오는거 전 6년이 넘게 걸렸네요.
그래서 뭐든 섣불리 못하겠습니다. -
글님.
영주권 받으셨으니 먼저 축하드립니다.
불채자들보단 백배 나은 신분이죠.
이민법 변호사가 메뉴얼 파괴됬다는 말은, 여태까지 일을 잘못했다든지 이민법을 이해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은 변경된게 거의없습니다. Trump대통령으로 인해 이민법을 강력히 시행됬을뿐입니다.
전 이민국에서 심사관으로 일해보고 공무원으로 10년이상 일한 경력으로, 요즘 소문과 뉴스들어보면 어의가 없을정도로 틀릴때가 많습니다.
암튼, 문의사항있으시면 한번 연락주시고요. 제 성함은 대빗입니다. http://www.korean.gci-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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