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이민의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취업이민 I-140진행중이라도 이미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중 해외여행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출국후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잠깐 여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미국 입국심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꼭 나가야할 일이 있다면 I-140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못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I-140이나 I-130 진행중에도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도 승인 사례가 많고 무엇보다도 유효한 비자와 I-20를 가지고 입국심사시 I-140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국거부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