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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날짜안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
RFE가 올수도 있나보죠?
그렇다고 승인내줄것도 아닐텐데요
아님 혹시나…가능성도 있는건가요?보통 보충서류는 뭐가 나오나요?
괜히 걱정스러워서전에 글들을 보니까
가끔 485 보충서류로EAD카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승인 레터로 대신할수도 있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변호사가 다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직 하지않았는데…지금이라도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PD날짜안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
RFE가 올수도 있나보죠?
그렇다고 승인내줄것도 아닐텐데요
아님 혹시나…가능성도 있는건가요?
보통 보충서류는 뭐가 나오나요?
괜히 걱정스러워서
전에 글들을 보니까
가끔 485 보충서류로
EAD카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승인 레터로 대신할수도 있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변호사가 다시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직 하지않았는데…지금이라도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