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초청으로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같은경우는 미국에 거주중이어서 485로 신청을 하고 오빠는 한국에 거주중이어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PD가 2004년 12월이었고 2009년 6월인가에 문호가 열려서 한국과 미국으로 동시에 8월에 신청 들어갔는데 오빠는 11월초에 인터뷰가 잡혔고 저는 사이에 지문찍고오고 워킹퍼밋 나온 후 12월 초에 인터뷰 잡혀서 마치고 12월 말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는 미국보다 더 간단한것같았고 아무래도 지문찍고 하는 기간이 없으니 (이건 나중에 미국 들어와서 하는거겠지요? ) 인터뷰를 저보다 한달 먼저 본것같습니다.
인터뷰 보고 다음날 택배로 이민비자 ㅈ도장찍힌 여권 바로 도착했다 하더라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인터뷰하는거로 신청하시고 인터뷰 날짜 나오면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 보시고 바로 이민비자 받아서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I-485)을 하실 수도 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미 대사관을 통해서 수속하시는 것이 조금 빨랐으나 요즘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고 미국 내 신분 조정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서 시간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수속에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H 비자로 계시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AC21 혜택이나, EAD 카드 등 I-485 접수시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LC가 아직 처리중인데 나오면 140부터 하고 485는 상황봐서 한국을 다녀오던지 해야겠습니다. (근데 식손들이 딸려사 어쩜 허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직 LC밖에 안해봐서 촛자라 추가 질문 한게만 드릴께요.
그런데, EAD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OPT로(학부.석사) 두번이나 EAD받았었고 (지금은 하나는 사본만 있음) 지금 H1으로 일하는데 나중에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도 EAD가 필요한가요? 영주권이 있어도 취업을 할 때는 EAD를 제시해야하는건지요?
한국서 인터뷰하면 EAD가 안 나온다 할 경우는 그럼 곤란할 듯 하지만 나온다면 둘다 괜찮은 옵션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