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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20년 10월에 TSC로 485접수하고, 금일 RFE letter를 받았습니다. RFE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2001년 12월에 니가 J-1 visa로 미국에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section (e) of the INA에 해당되니, 아래 3가지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라.
(제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미국에 J-1 visa로 체류하였고, 한국 귀국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F-1 visa를 받아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한국에 체류.
결론적으로 2020년 10월에 485 접수할 당시에는 J-1귀국 후 한국에 체류기간이 총합산으로는 2년이 충분히 넘는데, 2003년 8월에 F-1으로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Evidence to establish that you are not subject to section 212(e) of the INA, or
– A copy of an approval notice Application for Waiver of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Form I-612), or
– Evidence that you did reside in your country of nationality or last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t least two years following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저는 F-1 visa 받을 당시에 waiver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째에 해당하는 최근 20년간 출입국기록 서류를 떼서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J-1 귀국 후 체류기간 합산으로 2년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경험하신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인데 RFE 편지 받고 요거때메 조마조마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