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J-1 2년 규정 관련)

  • #3628406
    485J 68.***.57.50 902

    안녕하세요.
    작년 2020년 10월에 TSC로 485접수하고, 금일 RFE letter를 받았습니다. RFE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12월에 니가 J-1 visa로 미국에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section (e) of the INA에 해당되니, 아래 3가지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라.
    (제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미국에 J-1 visa로 체류하였고, 한국 귀국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F-1 visa를 받아서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한국에 체류.
    결론적으로 2020년 10월에 485 접수할 당시에는 J-1귀국 후 한국에 체류기간이 총합산으로는 2년이 충분히 넘는데, 2003년 8월에 F-1으로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Evidence to establish that you are not subject to section 212(e) of the INA, or
    – A copy of an approval notice Application for Waiver of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Form I-612), or
    – Evidence that you did reside in your country of nationality or last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t least two years following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저는 F-1 visa 받을 당시에 waiver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째에 해당하는 최근 20년간 출입국기록 서류를 떼서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J-1 귀국 후 체류기간 합산으로 2년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경험하신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인데 RFE 편지 받고 요거때메 조마조마 하네요. ㅠㅠ

    • 예전에 받은 J 173.***.208.24

      저도 J visa를 두번 받았었는데요 첫번째 받은 J 비자엔 2년 거주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F비자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땐 그런 의무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여권에 붙은 J비자에 써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변호사님과 대응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아요

    • ㅁㄴㅇㄹ 24.***.143.98

      한국의 체류기간 합산으로 2년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 485J 68.***.57.50

      답변 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구글로 찾아보니까 합산 2년이 맞는것 같은데, 월요일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211.***.47.122

      F-1비자를 받을 때에는 waiver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일단 3번째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마지막 미국 출국으로부터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출입국 증명서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졸업증명서, 직장을 다녔다면 경력증명서, 본인이름으로 한국내 주소지로 청구된 공공요금 고지서, 통신요금 고지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