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서류제출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을까요?

  • #500699
    둥이아빠 207.***.35.189 2891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와이프 485 진행관련해서 RFE notice를 받았습니다.

    “Birth certificate showing parentage” 를 제출하라네요. 이전 사례들을 여기서 찾아보니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을 보내면 되는 것 같던데요.

     

    가족들 모두 기본증명서를 번역해서 공증받아 제출했는데, 왜 와이프만 RFE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가 직접 보내도 될까요?

    변호사는 추가서류 준비로 500불을 요구하고있구요, 다른분들의 사례를 여기서 찾아보니, RFE관련해서 추가비용을 받는 변호사도 있고, 아닌 변호사도 있더라구요.

     

    비용도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추가서류가 아닌 출생증명 관련 서류라 제가 직접 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영주권 관련된 것이라 확실하게 변호사를 거쳐서 보내는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이프까지 승인이 모두 나면, 승인 바이러스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128.***.8.96

      저도 같은 rfe를 받아 제가 직접 보내서 승인 받았습니다.
      님께서 제적등본을 번역하셔서 원본과 함께 cover letter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 둥이아빠 207.***.35.189

        경험자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cover letter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첨부하는 제적등본에 대한 간략한 설명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님께서는 원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카피본 보내는게 아닌가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JH 198.***.159.18

      기본증명서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Birth Certificate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제적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원글님의 경우 부인 분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