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경험하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429456
    bob 68.***.124.42 3319

    안녕하세요.이곳에서 항상용기를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RIR California이구요
    140,485 RD : 9월13일 2003년
    140 RFE : 10월중순경2004년,보완서류제출 11월중순인데 회사의 규모(3명)와
    회사재정상태가 거의최악의 상태 (엄청난 적자상태) 에서도 다행이 2주만에 140 승인이났습니다
    12월28일2004년 첫번째 Finger Print 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게 첫번째이자마지막이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이제 485만 남았는데…만약(그냥통과할리없겠죠?)485 RFE를 받을경우 회사의 재정상태를 다시 시비를
    걸수 있을까요? 어떤분들은 485 RFE시는회사의 재정상태는 문제시 않고
    개인 위주의(세금보고라든지) 서류를 요청한다던데…
    그럼 485시는 140처럼 회사의 재정상태들을 고려하여 스폰서 회사의 급여지급 능력이라든지 뭐이런거를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주 어렵게(제생각으론 운으로)140 RFE를 통과한지라 지레겁이나는군요..

    • 희망 64.***.27.228

      i-140 승인은 페티셔너가 아닌 스폰서 회사에 대한 승인임니다. 모든 제출 서류를 제대로 보내 셨으면 RFE 없이 대부분 승인이 남니다.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네요.485 는 페티셔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내고 지속적으로 일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j 69.***.219.42

      희망님, I-140 에서 Petitioner는 주로 Sponsor company 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려고 petition을 넣는 것이니까요. 영주권을 받을 사람은 Beneficiary 라고 하고요.
      I-485 에서는 영주권 받는 사람을 applicant 라고 합니다. 그리고 I-485 는 applicant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내고 지속적으로 일하시면 문제 없다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 aaa 63.***.115.234

      개인 위주의(세금보고라든지) 서류를 요청한다던데…
      You are correct. Don’t worry.

    • bob 67.***.30.236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