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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opt 그다음 h1으로 바꾸었는데 졸업은
2003 5월 opt카드는 졸업전에 신청했으나 6월에 받았거든요.
rfe보낼때 그걸 말하면 그기간이 불법이라고 할까요?5월에서 6월 사이가..이제와서는 졸업하기전에 opt를 신청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힘든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일년뒤에 opt가 끝날무렵 6월 h1을 들어갔는데 역시 승인은 9월에 났거든요.
그럼 다시 그 기간이 불법이되는건가요? 어떻게 opt끝나기전에 h1들어갔다는걸 증명하나요?
그당시 변호사는 현재 신분이 끝나기전에 접수만 하면 승인이 나지 않더라고 괞찮은거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eb2 TSC
Pd 2007. 2
rd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