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에 회사에서 계속 일을 안해도 되나요?

  • #3367830
    optunpaid 23.***.213.41 1254

    안녕하세요 이제 140/485 제출한지 2주 됐습니다.
    현재 140승인이 된 상황이고 485 pending 상태로 핑거프린트와 콤보카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영주권 진행하던 회사와는 이제 프리랜서 식으로 일을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저는 계속 꾸준히 페이첵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변호사가 페이첵을 받고 안받고 상관은 없지만 회사측에서 고용관계를 끊는다고 report만 안하면 페이첵 안받는 상태로도 계속 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이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영주권 수속중에 485 넣은지 6개월이 넘지 않고 회사에서 짤리게되면 다른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단순히 제 변호사님이 페이첵안받고 고용관계를 끝낸다고 회사에서 통보만 하지않는다면 괜찮다고 하는데 좀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분이 계실까요?

    • F1 67.***.4.22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은 받을 수 없고요. 인터뷰 할때 페이스텁이랑 택스 폼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한 변호사네,,,,

    • Int 172.***.104.183

      웍퍼밋 없이 페이첵을 받으면 더 문제가 되죠
      현재 합법적인 웍퍼밋이 있으신건가요?

    • Int 172.***.104.183

      페이첵보단 계속 고용상태인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 웍퍼밋이 있는데 페이첵을 안받았다면 일을 쉰 이유를 설명해야겠지만요

    • 캄다운 68.***.250.88

      245k 조항 검색해 보세요. 페이첵 받든 안 받든 결과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 Ho Jin Park 72.***.184.10

      원글 님,

      영주권 수속 중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원글 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나면 ‘적절한 시간 내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는, 별도의 work visa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work permit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H-1B visa를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으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 아니라 H-1B visa status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i-485 제출 후에 work permit을 받으신다고 해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ork permit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으신 것이지,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work permit 등에 기초해서 영주권 수속 중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회사와 협상하실 문제이지 이민법적으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140이 이미 승인난 상태이시므로, I-485를 제출하신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원글 님께서 원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서류 상의 position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도 영주권용 연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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