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pending중에 회사에서 계속 일을 안해도 되나요? 485 pending중에 회사에서 계속 일을 안해도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원글 님, 영주권 수속 중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원글 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나면 '적절한 시간 내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는, 별도의 work visa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work permit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H-1B visa를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으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 아니라 H-1B visa status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i-485 제출 후에 work permit을 받으신다고 해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Work permit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으신 것이지,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work permit 등에 기초해서 영주권 수속 중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회사와 협상하실 문제이지 이민법적으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140이 이미 승인난 상태이시므로, I-485를 제출하신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원글 님께서 원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서류 상의 position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도 영주권용 연봉을 받으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