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 거부후 ( 2009년 1월 중순에 notice) 2월 초에 motion들어가 3월 중순에 최종 denial notice받았습니다.
거부된이유는 140 이 않되어서구요…그런데 그 당시에는 6개월 까지는 괜챦다는 얘기가 있어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는6월 마지막날에 나왔습니다.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냈는데 아이들 문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무비자 입국도 않되고 해서관광비자 신청을 위해 비자 인터뷰를 갔었는데 영주권 관련서류등 해서 넣으면 심사후 줄지 않줄지 결정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미국에 살면서 한번도 이민법과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9년 거주) 그 6개월이란 기간이 걸려서…대사관에서는 체류기간들에대한 letter도 작성해서 넣으라 하는데요..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거나 다른 조언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