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denial 후 6개월까지 체류기간은…

  • #495475
    aha 124.***.215.71 4810

    485 거부후 ( 2009년 1월 중순에 notice) 2월 초에 motion들어가 3월 중순에 최종 denial notice받았습니다.

    거부된이유는 140 이 않되어서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개월 까지는 괜챦다는 얘기가 있어 아이들의 학교가 끝나는 
    6월 마지막날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냈는데 아이들 문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무비자 입국도 않되고 해서
    관광비자 신청을 위해 비자 인터뷰를 갔었는데 영주권 관련서류등 해서 넣으면 심사후 줄지 않줄지 결정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번도 이민법과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9년 거주) 그 6개월이란 기간이 걸려서…
    대사관에서는 체류기간들에대한 letter도 작성해서 넣으라 하는데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거나 다른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 MLB 151.***.175.205

      이민법에 보면 6개월 부터 1년까지의 unauthorized stay에 대해서 3년간 입국 금지, 1년 이상에 대해서는 10년간 입국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을 6개월 이내의 unauthorized stay에 대해서는 재입국이 허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이 경우 visa를 발급할지와 입국을 허가할지의 여부는 순전히 심사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