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 중 타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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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172.***.203.251 621

    안녕하세요.
    현재 NIW로 140을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2/24 전에 485를 넣어야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연구직에 있는데 올 여름 이후 미국에서 job을 잡을 확률이 반이고 유럽이나 한국에서 잡을 확률이 반 정도 되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만일 485펜딩일 때 콤보카드 받고 외국으로 장기 출국하게 되면, 485를 withdraw하고 IV(대사관 통한 processing)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는 중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콤보카드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자의 경우엔 이미 삶의 터전이 외국에 있는데 485가 승인이 날지 걱정이긴 합니다.

    현재 h1b는 6월말에 만료되어서 미국 잡마켓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콤보카드를 받는게 유리하긴 해서 485를 지금 넣어보고 싶은데 모든게 너무 불확실 해서 결정이 어렵네요 ㅜㅜ 유럽이나 한국 쪽으로 가더라도 몇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에 상관없이 영주권은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둘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콤보카드가 있다면 일단 외국에 나갔다가 I-485 인터뷰에 맞추어 미국에 재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I-485를 withdraw하고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NIW같은 경우는 삶의 터전이 미국이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서 NIW I-140에 나온 것처럼 전문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I-485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출국했다가 오래 해외에 체류하면 combo card가 만료될 수 있으며,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i-485 심사기간 중에 너무 오래 해외에서 체류하면 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부분 역시 주의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2. 현재 알려주신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I-485를 넣고 콤보카드 신청을 한다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온다고 현재 H-1B 신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콤보카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H-1B의 만료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일단 I-485와 콤보카드 신청을 같이하고 추후에 job searching의 결과에 따라 I-485를 계속 진행할 지 아니면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여도 그 자체로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을 것 같으므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저랑 상황이 거의 똑같으시네요. 173.***.68.116

      힘내세요.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상황과 고민이 너무 비슷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