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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펜딩 중이고 140은 이미 approval 받았습니다. AC21 자격 되는 상황에 이주후 이직을 합니다. 알아보니 AC21과 AR11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EAD도 이년 짜리 한달전에 받아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굳이 돈 들여서 변호사를 새로 돈주고 새 직장에서 선임할 필요가 있을가요? 물론 없는 것 보다 낮지만, 비용이 만만찮아서요. EB3고 PD가 4/2006이라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finger 다시 찍을 상황이나 ReF뜨는 것 정도는 제가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