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회사를 옮기면 바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나요.

  • #478772
    youngsunie 76.***.135.78 2286

    삼순위 숙련공으로 2009년 3월5일에 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140과 485는 2007년 8월 대란때 동시 접수 했구요.
    140이 승인이 되었구 485 접수한지 1년반이 넘었기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 옮긴회사에서 LC 신청시의 급여액수 보다 조금 모자르게 받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민국 책정액수보다 모자란 만큼은 제가 CASH 로 메꾸어 주고 CHECK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시 찾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민국에 아직은 보고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이직한지는 며칠 안되었습니다. PD가 2007년 4월인데 아직은 많이 기다려야 하기에 이왕이면 좀더 안정된 회사를 찾아야 하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처음 영주권은 시작한 회사)에서는 아직 저의 퇴직은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이직 75.***.110.84

      먼저 이직시에 AC21을 제출하는 것을 제 변호사는 추천하드라구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해 두는게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시기 07년 대란때 동시 접수 하고, 몇달 전에 140만 어프르브 됐는데, 제 변호사 말로는 이직 하려면 140 승인되고 6개월 지나야 이직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지나가는이 65.***.173.32

      485 접수 6개월후 전직사 이민국 AC21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신고시 알에프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므로 하지말고 알에프이가 뜨면 그때 소명해도 된다고 하네요… 돈벌기 싫거나/ 귀잖아서 하는 것같지는 않네여…가급적 client에게 잘해줄려는 변호사인것 같은데요.. 저도 않했습니다..

    • 00 65.***.27.221

      저도 485 펜딩중 회사를 옮기려 하는데 회사변호사가 제 영주권 수속을 했어요.
      근데 새로 회사를 옮기면 이 회사가 화나서 제 485 서류를 이민국에 취소하고 그러진 않나요? 혹시나 문제 생길까 해서요.

    • 못할걸요 65.***.173.32

      140 승인후 6개월이 지나면 485에 영향을 미칠 권한을 전 고용주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못합니다…

    • youngsunie 76.***.226.156

      여러분들의 답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