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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일이 있어 고수님들이나 경험자 또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학생비자로 대학을 다니다 비자가 expire 되서 I-20 만 유지하였습니다. 485 접수 후 I-20 을 유지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 잠깐 다른 일을 했습니다(제가 영주권 주 신청자가 아니라 가능). 학교를 다시가서 학업을 할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가져오랍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485 원본과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현재 initial review 라고 나온 status 를 프린트 해서 보여주고 워킹퍼밋도 보여 줬는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F-1, J 비자 등 valid 한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도저도 아니라며 영주권 나오면 오라고 하네요. 그전 까지는 등록도 못하고 official 성적표도 아무데도 못 보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입니까? 485 펜딩 중엔 미국서 대학을 다닐 수 없나요? 학교측 관계자 한테 니가 잘못 알고 있다고 들이 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 이나 경험 좀 나누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