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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통해서 공부한 바로는 485 펜딩중 이직 할려면 AC21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 Lay-off 당하지 않아도 그냥 제 의지대로 옮겨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먼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해야만 가능한지요? AC21으로 이직 할 시에는 관련 서류는 뭔지요? 단순히 EAD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요. 경쟁사로 이직을 고려중인데, 저희 회사는 경쟁사 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내 룰이 있습니다…최소한 6개월간의 비경쟁사를 통하여 이직해야 하는 회사내 HR룰이 있더군요…물론 경쟁사에선 스카웃 할땐 이런거 안 따지는것 같습니다. 이런게 미국내 회사의 일반적인 룰인가요? 그냥 무시하고, 이직해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경험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다들 힘들시기에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