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직장 이직에 관하여….

  • #475243
    궁금합니다. 12.***.40.5 2396

    여기를 통해서 공부한 바로는 485 펜딩중 이직 할려면 AC21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궁금증은 Lay-off 당하지 않아도 그냥 제 의지대로 옮겨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먼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해야만 가능한지요? AC21으로 이직 할 시에는 관련 서류는 뭔지요? 단순히 EAD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요. 경쟁사로 이직을 고려중인데, 저희 회사는 경쟁사 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내 룰이 있습니다…최소한 6개월간의 비경쟁사를 통하여 이직해야 하는 회사내 HR룰이 있더군요…물론 경쟁사에선 스카웃 할땐 이런거 안 따지는것 같습니다. 이런게 미국내 회사의 일반적인 룰인가요? 그냥 무시하고, 이직해도 되나요? 혹시 나중에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경험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다들 힘들시기에 건승하십시오….

    • duke 64.***.52.41

      AC21은 자의에 의한 전직때도 적용됩니다.
      경쟁사로의 이직을 못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었을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회사로 갈때 사이닝 보너스를 받았었다거나.. 스톡옵션이 있었다거나.
      그런경우에 명시적인 문서로, 이러 이러한 경우 취소되고, 배상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있지않다면,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만한 것이 뭔가 있지 않은담에야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 기다림 70.***.179.124

      제가 아는 한 6개월 룰이 있습니다. 즉 140승인후 485가 6개월 정도 지난후라야 다른 업체의 처음 신청한 직책과 비슷한 직책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경쟁사 이직은 서류상으로 싸인하고 다른 대가를 받은게 아니라면 가능할것 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니까요. 이혼하지 않기로 약속한 서류같은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과 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