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에 질문해야 할지몰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모 대학에서 early admission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오퍼를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의 제 신분상태는 H1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는 expire된 상태이며 485 pending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는 H4비자였고 저와 마찬가지로 485 pending 상태이죠. 아이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제 질문은 현재의 신분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