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장학금 수혜

  • #485022
    장학금 67.***.151.195 2540

    어디에 질문해야 할지몰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모 대학에서 early admission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오퍼를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의 제 신분상태는 H1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는 expire된 상태이며 485 pending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는 H4비자였고 저와 마찬가지로 485 pending 상태이죠. 아이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제 질문은 현재의 신분상태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으로서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장학금받고 잘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금쪽으로 보더라도, 장학금을 학비 감면으로 사용한다면, 인컴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67.***.151.195

      지나가다 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 역시 F비자 소지자는 장학금 수혜가 아무른 문제 없다고 인테넷에서 알게되었는데 485 펜딩 신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것 같아서 확실히 알려고 질문하였읍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의 경험이 있으신분 답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우선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구요..정 궁금하면 변호사랑 얘기해 보세요. 제 경험과 의견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485 펜딩 상태인데 의견이 분분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485 펜딩 상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준영주권자격 입니다. 즉, 정식 영주권은 발급 받지 못했지만, EAD, AP로 외국으로 입출국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고, 풀타임 구애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수 있고,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