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임신으로 휴직

  • #483695
    임신 71.***.200.95 2289

    안녕하세요
    아내가 PD가 2006년인 관계로 아직 몇년 더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그러던중 임신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둘것 같은데 그렇다면 1-2년후 영주권 심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영주권은 미래고용에대한 계약이기에 영주권 펜딩중에는 합법적인 신분만 있다면 문제가 안될것 같지만 막상 영주권 심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아 67.***.17.95

      임신중 휴직이 아니고 휴가로 해석이 되고, 고용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만 둔다는 말씀은 스폰서쉽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I485를 접수하셨다면 AC21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면 될것이고, I485 접수 전이라면 일을 그만 둘 경우에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 덧글 68.***.203.40

      그렇죠… 임신으로 인한 경우는 1~3개월 유급휴가와.. 길게는 1년까지 (정확한지 모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사고나 병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는 경우도 1년내 복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따라 1년마다 한번씩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글님의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 줄것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