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중 이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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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el 75.***.253.180 3530

    현재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존(주정부)에서 일했던 곳에서 콜이 왔습니다. 현재 포지션에서 프로모션 해줄테니 오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485펜딩중이구요. 현재 일하는곳은 프로모션은 계획에 없지만 레이오프의 위험은 없습니다. 새로 오라는곳은 레이오프에 관해서 크게 위험한건 아니지만 현직장보다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때만약, 이직을 해서 일하다가 레이오프를 당할경우 현재 상태인 485 펜딩(EAD 사용중) 상황에서 몇일 이내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여야 하나요?

    혹자는, 영주권은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485 펜딩으로 몇달 몇년을 무직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았다는 사람은 못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론 딱히 몇일 이내라고 문서화 된것은 없는걸로 아는데 통설로 몇일의 공백기간이 허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흐음 66.***.202.166

      485 넣고 180일 지난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옮길수 있는데, 180일이 지났나요?
      거의 다 오신것 같은데, 저같으면 우선 받고 옮기겠네요. 오퍼 받은 곳에서는 좋게 둘러대고, 몇개월 뒤에 다시 오퍼를 줄수 없는가에 대해 물어 보겠네요. 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뭐 당장 발을 뺄수 없다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도물어보고… 근데, 받고 옮기세요. 맘편히~~

    • Samuel 75.***.253.180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 글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되었나봅니다. 485 펜딩은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180일 넘은지가 한참 되었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485신청한지 180이 넘고 AC21 조항을 이용하여 EAD 카드로 직장을 다니다가 레이오프를 당하면 새직장 구할때까지의 공백을 이민국입장에서 얼마까지 인정해주느냐입니다.

    • voip 208.***.234.180

      EAD로 새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직장에서는 직원의 현재 이민신분 상태를 알 방법이 없겠죠. EAd 카드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485펜딩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을테구요. 옮긴 후 해고당한다해도 직장에서 이민국에 보고할 일도 당연히 없겠죠. 다시 말해 이미 영주권 인터뷰가 끝난 후라면 EAD로 직장 옮긴 후 해고당한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해고 당했다는 사실을 알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고 당한 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면 페이스텁과 W2를 가져가야 하니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