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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존(주정부)에서 일했던 곳에서 콜이 왔습니다. 현재 포지션에서 프로모션 해줄테니 오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485펜딩중이구요. 현재 일하는곳은 프로모션은 계획에 없지만 레이오프의 위험은 없습니다. 새로 오라는곳은 레이오프에 관해서 크게 위험한건 아니지만 현직장보다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때만약, 이직을 해서 일하다가 레이오프를 당할경우 현재 상태인 485 펜딩(EAD 사용중) 상황에서 몇일 이내에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여야 하나요?
혹자는, 영주권은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이라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485 펜딩으로 몇달 몇년을 무직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았다는 사람은 못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론 딱히 몇일 이내라고 문서화 된것은 없는걸로 아는데 통설로 몇일의 공백기간이 허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