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상태인데 I-20 연장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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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9.***.40.199 2532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140 승인 후 485 컷 오프 되면서 영주권이 펜딩 된 상태인데요. 제가 곧 i-20 가 만료가 됩니다.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전에..

    한 학기를 더 해야 졸업 일 것 같은데 이 경우 i-20를 다시 연장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받은 워크 퍼밋 가지고 다음학기에 일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i-20 이 연장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게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기다림 72.***.249.44

      만약을 대비해서 i-20 연장하세요. 일하시는것은 워킹 퍼밋 나온것으로 가능합니다.

    • 김유진 71.***.94.12

      I-485 거절에 대비해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20연장해야하고 I-485 접수로 받은 워킹퍼밋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워킹퍼밋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할경우 I-20를 연장해도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담당변호사와 I-485 거절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