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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140 승인 후 485 컷 오프 되면서 영주권이 펜딩 된 상태인데요. 제가 곧 i-20 가 만료가 됩니다.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전에..한 학기를 더 해야 졸업 일 것 같은데 이 경우 i-20를 다시 연장해야 하나요?아님 지금 받은 워크 퍼밋 가지고 다음학기에 일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이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i-20 이 연장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게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