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소 (학교 등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H 비자의 쿼터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485 팬딩 상태에 J1->H1b 비자 전환이 문제 없이 가능한 것을 confirm 하고 싶습니다. 연구소 담당자는 J1->H1b 전환에 약 3개월(프리미엄 1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485 팬딩 관련 문제는 자기가 책임은 못지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네요…NIW 140, 485 변호사 없이 거쳐와서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T.T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1/12일날 485화일 하고 워크 퍼밋 받는데까지 한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텍사스 접수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다면 그전에 워크 퍼밋이 나올꺼 같긴 한데, 제 변호사는 워크 퍼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1비자 연장을 동시 진행할 것을 권유했어요. 만약 485가 리젝되거나 할 경우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자를 유지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H1 연장은 485 pending과 관련없이 가능하는 것으로 아는데, J비자에서 H비자로의 변경은 잘 모르겠네요. 암튼, H1b진행이 가능하다면 하시는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