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 중 H1b 신청 가능한지요?

  • #500496
    485 팬딩 H1신청 140.***.34.113 2757
    수고하십니다.

    현재 J1 비자 상태에서 NIW로 140 승인 받고, 어제 바로 485/765/131 접수 했습니다.

     

    문제는 J 비자 만료가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현재 텍사스 처리 속도를 보니 혹시 그안에 워크퍼밋이 안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만료후 워크퍼밋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하려면 H1b 로 변경하는 방법뿐일 것 같은데….485 팬딩중에 문제없이 가능한지요?

     

    고수님/또는 변호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jj 98.***.63.194

      h1b 로 변경해서 승인받아도 2012년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전 지난주에 워크퍼밋 받았는데 2달이 채 안걸렸습니다. 텍사스 접수고요. 3개월 넘게 비자가 남았으면 잘 될껍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원글 24.***.255.75

      회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구소 (학교 등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H 비자의 쿼터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 485 팬딩 상태에 J1->H1b 비자 전환이 문제 없이 가능한 것을 confirm 하고 싶습니다. 연구소 담당자는 J1->H1b 전환에 약 3개월(프리미엄 1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485 팬딩 관련 문제는 자기가 책임은 못지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하네요…NIW 140, 485 변호사 없이 거쳐와서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T.T 감사합니다.

    • 지니 38.***.139.4

      저의 경우 1/12일날 485화일 하고 워크 퍼밋 받는데까지 한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텍사스 접수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다면 그전에 워크 퍼밋이 나올꺼 같긴 한데, 제 변호사는 워크 퍼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1비자 연장을 동시 진행할 것을 권유했어요. 만약 485가 리젝되거나 할 경우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자를 유지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H1 연장은 485 pending과 관련없이 가능하는 것으로 아는데, J비자에서 H비자로의 변경은 잘 모르겠네요. 암튼, H1b진행이 가능하다면 하시는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