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상하네요.. 제 와이프는 영주권 접수하고 받은 서류 (그게 797인가요?) 보여주고 (다른 여권권, 집 계약서 등등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봤습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 유효기간은 짧게 주더군요.. 6개월인가 1년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USCIS에서 발급한 것인데.. 당연히 되는거 아닌가요..
ead가 필요하시면 변호사 통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자면 누구나 작성 및 신청 가능하며 다만 이민국 수수료 380불과 우편료가 듭니다. 만약 485를 2007년 8월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이민국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른 DMV를 가보시거나 EAD 를 신청하세요.
답변과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한인은 물론 외국인이 별로 없는 곳에 이사를 와서 살다보니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 듯하내요. DMV직원이 매뉴얼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서로 답답하기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제 PD가 2006년 6월이라 단지 운전면허때문에 신청하기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EAD소요시간에 조금만 더 있으면 제 PD가 오픈될 거 같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임시운전면허증으로 몇개월 버터야 하는 가 봅니다.
정말 영주권 접수 서류시에 사촌에 팔촌 제 부모님 조부모님, 와이프쪽 조부모님신상까지까지 물어물어 서류작성해서 보냈는데 체류신분을 확인시켜줄 방법이 없는 미국 시스템이 조금 웃기내요. 이것들은 그럼 어디서 뭘 조사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드내요.
저도 현재 485 pending 상태로만 체류중입니다.
기존의 비자가 끝나면서 485를 접수했더니, 797c가 나올때까지는 저도 운전을 못했었습니다.
797c발급 후, 제가 있는 주는 운좋게도 1년 갱신해주더군요.
(797c, passport, old license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