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준비중 과거 DUI report

  • #2958192
    485 73.***.218.82 1554

    비숙련 3순위 485 서류 준비 중입니다. 140 승인까지 11개월 걸렸네요…
    14년 전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DUI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로 마무리 다 하고 교육도 받고 벌금도 내고 다시 면허시험 보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dismissed 됐을거라고 법원가서 DUI report 띠어오라고 하더라구요….
    지역에 Supreme Court 가면 report department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거 DUI report 어디가면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예전에 letter 받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소셜번호랑 이름으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background check도 해오라면서 지역에 Finger print service center를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요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서비스센터 가서 체크 받고 도장이나 싸인같은거 받아서 제출하는건가요?
    혹시 저 같은 경우가 있으신분들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 DUI? 173.***.76.175

      음주운전… 인생 막장이네요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 75.***.234.72

      근처에 경찰서 있으면 가서 DUI report 어디서 띄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핑거 프린트 서비스도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핑거프린트는 지문검사 기 때문에 온라인으론 가능하지 않아요. 핑거프린트는 경찰서 가서 하는데 해주는데가
      따로 있고, 월 수 금 이렇게 여는데 있기 때문에 장소를 알아도 언제 여는지 잘 알아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한테 물어봐도 괜찮겠네요.

    • 김민수 173.***.236.74

      DISMISSED 되었다는 것은 케이스가 검사가 공소한 사실이 기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육을 받고 벌금내고 다시 면허 시험을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기각된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DUI로 적발이 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케이스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 DUI 로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된경우와 DUI 사고를 겪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 DUI 로 적발 되었어도 이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DUI 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인사 사고일지 아니면 단순 대물 사고인지가 다릅니다.
      > 이것은 해당 사고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고, 인사 사고는 조금 골치가 아플수 있고, 이것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서, 485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대물 사고는 크게 영향을 지 않습니다.

      해당 처리를 위해서 출두하셨던 법원에 가시면 되구요,
      간혹 법원이 제판을 받는 곳과 기록을 보관하는 건물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출두하셨던 법원으로 가시면 그곳에서 안내를 해줄겁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판결문의 사본을 발생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 폴리스리포트는 경찰서, 법원 결과 리포트는 범원

      반드시 본인이 가셔야 하며, 신분 증명과 가능하면 해당 사고의 날짜등 자세한 기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티켓을 보관하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저의 경우에는 모든 티켓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합니다)

      중대한 형사법의 위반의 경우에는 1회 범죄사실로도 치명적이 결과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통위반에서 파생한 형사법의 경우에는
      1회 위반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이것으로 승인/불승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물사고(주에따라서 사고정도에 따라서 형사법)/인사사고(100% 형사법)/단순절발(아직은 교통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통법이라 하더라도 DUI 등의 중복되어지는 위반은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저도 97.***.82.4

      1.Police Report- Police Station
      2.Final court disposition letter (주마다 카운티 마다 달라요!)
      or
      Final court disposition letter가 없는 주나 카운티인 경우
      2_1.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and certified copy of court record )
      +2_1_1. Evidences which you finished your orders or penalties//알콜학교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등. 이것도 주마다 달라여..

    • 485 66.***.138.8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나 대물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DUI 였습니다. 그때 사건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날짜 밖에 모르겠네요… 그때 갔던 법원으로 가서 문의하는 수 밖에요..

      • 저도 97.***.82.4

        주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마무리를 잘 했다는 final court disposition letter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카운티는 misdemeanor한테 이런 증명할수 있는 final court disposition letter를 발급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 코트 레코드 센터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마무리 했다는 증거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 해야 합니다. 정말 없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것이지요. 즉 카운티 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결국 어떤 인터뷰 오피서를 만나느냐는 운이지요. 인터뷰를 들어가면… 화이팅입니다.

        저도 일순위로 140은 정말 4일만에 어프르브 놨지만.. 485는 9개월 팬딩….2번 인쿼라 넣고… 갑자기 인터뷰하자고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님도 화이팅입니다.
        서류 관련해서…. 사람마다 예기하는게 다르고 힘들지만.. 법원가서 서류 뛰고….

        final court disposition letter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1.DMV certification letter//교육완수와 언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복원 되었는지 기록이…
        2.벌금 영수증
        3.교육 완료증DL 101
        4.weekend program 영수증/weekend program을 마무리해야 받는다는 것을 설명/주마다 다름
        5.Certified Court Disposition(or and Certified Court Record)
        6.Court letter/코트 레코드 센터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마무리 했다는 증거문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 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리뷰해 주고 자기 이름이랑 법원도장 찍어 줍니다… 없는 서류이기에 부탁해야 합니다. 즉 프로베이션이 언제 끝나고 이 사람은 모든 오더를 마무리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심어린 증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