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제출 후 180일 전에 이직 경우 EditDeleteReply 2021-06-1210:38:10 #3607392 질문있습니다 129.***.130.23 730 안녕하세요. 저는 주립대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고 학교 통해서 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140은 approve 된 상태이고 485는 올해 4월에 신청해서 얼마 전에 핑거프린트 찍고 왔습니다. 만약에 올해 8월에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면 485 receipt number 받은 후 180일이 안되므로 새 학교에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labor certification (PERM)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gle 100.***.186.242 2021-06-1211:07:36 결론적으로 첨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주 71.***.122.140 2021-06-1211:32:01 EB1-B로 하시면, PERM 없이 가능하시지 않나요? 학교에서 140도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해준다면 다시 한다고 해도 많이 지체가 되지 않을듯 한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