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제출 후 180일 전에 이직 경우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주. Now Editing “485 제출 후 180일 전에 이직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주립대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고 학교 통해서 영주권 진행 중 입니다. 140은 approve 된 상태이고 485는 올해 4월에 신청해서 얼마 전에 핑거프린트 찍고 왔습니다. 만약에 올해 8월에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면 485 receipt number 받은 후 180일이 안되므로 새 학교에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labor certification (PERM)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