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후… 걱정…

  • #452284
    걱정 64.***.194.34 2692

    17년전 쯤 미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다시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485 접수 하고 Finger Print 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록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초조해 지는군요.

    문제는, 걸렸을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름의 영문 철자가 지금 사용 하는 것과 다르고, 또한 철자가 바뀌어 그때 사용하던 소셜 번호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번호를 받았는데, 생년월일은 동일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찰서에서 지문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걱정 입니다. 이렇게 써고 문제, 저렇게 써도 문제 일 것 같아, 결국 고민 고민 하다가 영주권 서류에 과거 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표시 하였는데, 혹시 Name Check시 생년월일과 지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그 때 이름과 소셜번호가 지금과 다른 경우 의심의 대상이 되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Case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보바 68.***.90.99

      변호사랑 이런 문제를 상의하지 않으셨는지요? 전문가가 아니면 답을 하기가 매우 힘든 문제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음주운전이 사고가 아니라 그냥 걸렸던 것이라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도 거짓말은 정말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쪽에서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소셜번호는 한번 받으면 영원한데 두 번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밑에 이민법 변호사의 문답을 복사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범죄행위와 영주권
      이창환 2006-02-06 (16:00:01) Modify Delete
      [예] 甲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0년이상을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甲이 10년전에 타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정에서 甲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Plea guilty) $250의 벌금과 9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 이 음주운전기록 때문에 甲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甲은 영주권 인터뷰 후 약 1달반만에 영주권을 손에 넣었다. 즉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유형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만약 그런 범죄에 관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어떤 나라도 범죄자를 환영할리는 없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학자의 말처럼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이나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알고 있으면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그런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이민자로서의 신분에 영향이 없는 죄목으로 검사와 협상(Plea bargain)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MT)가 대표적이다. 이 범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민법도 그 범죄유형을 열거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 범죄, 즉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말한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의 보다 낳은 규율을 위해 만들어진 범죄, 즉 교통, 행정 또는 조세범죄는 사회윤리와는 무관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개별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상태가 중요하다. 예컨대 만약 교통범죄라도 범죄자가 미필적 고의 이상의 심리상태로 복잡한 거리를 무차별 질주했다면 단순한 과속이라는 교통법규의 위반을 넘어 무모한 운전(Reckless driving)이나 살인미수에 해당되어 CMT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런 범죄로 체포나 기소되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형법상의 유죄판결보다 더 광범위하다. 즉 형법상 유죄판결은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한 최종결정을 말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유죄판결외에 범죄를 인정하거나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도 유죄판결로 간주된다. 따라서 함부로 유죄인정(Plea guilty)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행위로 인해 자신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이민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래의 영주권취득이나 시민권취득을 위해서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그 사건의 최종결과를 보여주는 증명된 법원의 최종결정(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서류는 이민국의 최종 영주권 인터뷰시에도 꼭 필요하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甲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甲의 음주운전은 CMT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 와싱톤 71.***.141.105

      제가 아는분도 485내고 바로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얼마전 영주권 나왔읍니다.

    • None 75.***.205.94

      습관적이 아닌 한번의 음주운전은 큰 문제는 안됩니다. 다만 485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만일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485 거절사유가 되고 추방대상도 될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것 같지만 위험한 선택을 하셨네요.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백그라운드첵(네임첵,핑거첵 등)에서 안걸리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보는 수 밖에는 없을것 같군요. 만일 인터뷰가 나오면 백그라운드첵에서 걸린것으로 보고 서류를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같이 가서 잘 설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와싱톤 71.***.141.105

      맞아요 제가 아는분은 485서류낼때 미국내에서 범법행위가 있느냐란 질문에 있다고 체크했읍니다. 음주운전여부를 숨기길 않았읍니다.

    • 67.***.103.146

      485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지금 이름말고 또 쓰는 이름이 있느냐고 묻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 철자가 달랐던 이름을 쓰셨는지요? 만약 안쓰셨다면 인터뷰가 나올 경우, 그 부분도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 New York 198.***.19.39

      물론 운일수도 있겠지만, 지문 까지 찍으셨다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꼭 나오지 않더라도 저같은 경우도 과거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데, 범죄 사실에 있다고 표시하였는데, 485 인터뷰시 가볍게 상황을 묻고 넘어가고는 별 문제 삼지 안았습니다. 위에 말씀하셨다 시피 그 기록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정 하는게 어떨까요? 제 친구도 485 파일링 한 상태에서 음주로 걸려서 벌금내고 6개월 정지 먹었는데, 영주권 받았는데, 17년 전에 음주기록이 영주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