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접수때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 증명서 번역 공증까지 필요한가요? EditDeleteReply 2026-04-0101:46:28 #3962124 485 filling 76.***.57.92 768 다시한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한국내 음주운전 기록(벌금형)이 있습니다. 당시 H1B 신청 시 약식명령서와 벌과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며 투명히 공개했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EB3 I-485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번역하여 변호사에게 제출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공증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번역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Love3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경험담 12.***.59.130 2026-04-0109:08:53 필요없습니다. 추후 인터뷰때 문의 오면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1ㄷㅈ 128.***.2.209 2026-04-0122:20:59 500불미만이면 보고안해도 된다고 써있었던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모르겠네요 EditDeleteReply 내 경우는 165.***.10.226 2026-04-1512:17:31 저도 음주 수치 0.03x로 걸려서 정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 100만원이였고 달러 환산시 650불인가 그랬네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2024년 초였구요. 485접수 시 범죄회보서 영문본, 반성문 그리거 100만원과 BAC수치가 낮은데 한국이 과하게 높은거다라는 설명, 그렇지만 어째든 잘못했고 다시는 안하겠다는 대충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깉에 제출했죠. 결과적으론 인터뷰 면제에 승인 잘 받았으니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