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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먼저 이곳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지금 EB2로 140은 승인되어 마지막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제 H1B가 이번 7월말에 만기가됩니다.아직 EAD 카드는 받지 못한 생태이구요.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만약 H1B 만료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되면 불법이 되는지요?(EAD 카드없이)혹시라도 485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면 EAD 카드 나온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건지요?고용주께 이문제를 말씀 드렸더니 고맙게도 8월부터 시작된 업무에 관한 Pay는Cash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십니다.하지만, 만약 제 경우가 불법이 아니라면 구지 고용주에게 신세지는게 좀 그래서요…만약 불법이라면 EAD 카드가 나올때까지 쉬면서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