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중인데 불체 인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 #443733
    131 72.***.18.126 2326

    485 신청중인데 여행허가서가 나와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라고 불체기록이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 해서 여쭤 봅니다.

    대학졸업을 dec/2000 이나 jan/2001 에 했고(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않남),

    opt 가 feb/05/2001 시작해서 feb/04/2002 에 끝났습니다.

    r-1 visa 신청을 opt 끝나는 날 feb/04/2002 에 했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feb/04/2002 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쯤 approved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485 신청중이구요.

    제가 하루라도 불체 기록이 있는건가요?

    여러 의견들이 나오더군요. 제 주위에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check 69.***.220.134

      R 비자 신청 소인이 아니라 우송일자 (즉 이민국에서 받은 날자)가 OPT 끝나기 전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check해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한국가시는 건 위험하지요

    • 131 141.***.223.228

      원글입니다. opt는 feb/04에 끝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grace period 가 60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증이 한달 안에 왔으니깐 법적으로 ok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졸업식을 12월말이나 1월초에 했는데 opt카드에는 시작일이 2월 5일인데 이 사이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냥 f1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bestway 68.***.152.174

      OPT 시작일과 졸업일 사이에도 grace period로 간주됩니다. 즉 졸업일 이후 60일 안에 OPT가 시작되면 됩니다.

      OPT 끝나고도 grace period 60일이 있으니 그 안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접수가 되었으면 결과를 알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승인이 나면서 체류기간도 같이 연장이 되어 새 I-94가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나 싶으시면 관련 서류를 다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입국심사시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고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할 경우 대답을 하시면서 서류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보여주십시오. 절대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 131 141.***.223.228

      bestway 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 하던 답을 꼭 찝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졸업일과 opt시작일 사이가 60일이 않 되면 되고,
      opt끝나는 날 부터 60일 안에 이미국에 서류가 접수되면 되는거 맞죠?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해주셔서 더 감사한거 같습니다,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