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승인 후, 영주권 카드 도착전 한국행 AP 필요할까요?

  • #484723
    마야미 129.***.233.76 2249

    EB2 NSC) 현재 485 RFE를 준비중입니다. 아마도 11월초에 보낼것 같은데, 문제는 12월 9일에 한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가족 결혼식 때문에. H1B 스탬핑은 현재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문제는

    1) 11월 485 RFE 접수후, 12월 9일전에 운좋게 승인이 되고, 영주권 카드를 못받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신 Advanced를 Parole를 지금 준비하여야 할지?

    2) 11월 485 RFE 접수후, 12월 9일까지 계속 pending 상태에서 출국해서, H1B 비자 스탬핑을 하는 중간에 485가 승인되면, 혹시 h1B가 deny가 되나요? 혹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Advanced Parole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AP 보다는 H1B 비자를 소지하는게 여러 모로 좋다하여 계속 AP를 신청안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약간 겹쳐지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경험 있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소식들 있으시길 바라면서.

    • duke 208.***.115.18

      1. 승인은 되었는데, 카드만 못받은 경우라면, 인포패스 방문하셔서, 여권에 스탬프 받으시면 영주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2. AP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H1이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AP를 써서 입국했을때, H1이 아닌,영주권대기신분이 되지요.
      AP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 마야미 129.***.233.76

      duke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곧 AP를 신청하겠습니다. 근데 485펜딩중에, 한국가서 혹시나 h1b 스탬핑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물론 AP도 신청해놓구요. 요즘은 대사관 인터뷰도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