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승인전 F-1 신분이 없어집니다.

  • #481545
    F1 and 485 68.***.42.105 2264

    현재 학생신분 (F-1)입니다.

    140은 승인되었고 485 진행중입니다 (EB1).

    이번 1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때까지 485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졸업후 저는 불법체류가 되는 건가요? 졸업후 저의 신분은 어찌되는 건가요?

    계속 펜딩일것을 대비하여 OPT를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OPT를 신청한다는 것은 EAD를 받는다는 말인데

    485와 함께 EAD도 함께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234 71.***.21.244

      계속해서 I-20를 유지하시면 됩니다…학과를 바꾸시던지 사설학원(i-20)를 발행하는 기관에서 학업을 하시면 됩니다.

    • 485 141.***.76.220

      영주권 신청 방법에 따라서 바뀔수 있습니다. 제경우는 NIW-EB2를 신청한 상태이며, 140이 승인 되었고, 485 팬딩중에 있는경우라서 F-1 기간의 만료에 상관없이 이미 받은 EAD카드로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동안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펴보니 어떤 경우는 140 이 승인이 되었더라도, 485 펜딩기간동안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OPT의 EAD랑 485를 통한 EAD는 틀립니다. OPT는 학교에서 스폰서를 서주는것입니다. 전공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해야하고, 1년짜리 이며, 갱신이 안되고, 졸업후 3개월이내에 직업을 무조건 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동소멸되며 출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I-485, 를 통한 EAD는 본인이 485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 기간이 있기때문에,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일을 할수 있는 일종의 temporary 퍼밋입니다. 이건 본인의 직장이 스폰서가 되는것이므로 거기서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보통 1년이며 영주권 나올때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취업 1순위이므로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하셨을것입니다. 그 485를 신청해서 이민국에서 접수되었을때, 그 때부터 영주권 카드를 받을때까지를 영주권 펜딩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합법적이며, 765를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으며, AP를 신청해서 한국을 갔다와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 신청은 140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체류신분유지는 만약 140과 485가 디나이 되었을경우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고 싶을때를 대비해서 입니다.

    • 지나가다2 65.***.203.33

      윗분께 질문있는데요. dependent(F2 or H4)의 경우 485 EAD로 일을 했을 경우 485가 최종적으로 디나이 된다면 불법취업한 셈이 되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누가 미래의 일을 알겠습니까?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과가 나올때까진 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