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수속중 전직에 관하여

  • #448429
    peter 63.***.34.14 2278

    아래 12028 글을 올린 peter 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글들과 제 글에 달린 답글, 변호사의 의견등을 종합하면…


    * H1B를 I-140 신청후에는 3년 연장할수 있고, I-485 신청 후에는 1년씩 연장할수 있다. 이는 곧 연장자격이 PD 기준이지 EB# 기준이 아니다.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한다고 봤을때…)

    * H1B를 이용할 경우, 파일한 영수증만 있으면 전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job discription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승인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

    * 7년차 이후의 H1B portability에 관해서는 정확한 확인을 못 했음.

    * 485 수속중에는, H1B나 EAD를 이용해서 일을 할수 있다. 보통의 경우 한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의 경우(485 디나이얼등등)를 대비해서 H1B를 살려둔다. 그러나 기나긴 네임첵 후에 485 가 거부된는것에 대비한다면, 처음 6년중 1년정도를 쓰지않고 남겨두는것이 유용할 수 도 있다.



    * H1B 5년차에 485 수속에 들어가면서 EAD를 쓰기시작했다면, 6개월후에는 EAD를 이용하여 전직을 할 수 있다. (처음 직장에서나 전직후 485가 거절된다면, 출국후 대사관에서 남은 H1B 1년을 살려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전에 “새로운도전님” 이 남긴 글에서부터 인용한 건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에 의하면 그냥 EAD로 옮기는게 간단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EAD를 이용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네요. 이론적으로는 EAD가 485와만 연동이 되고 140과는 연관이 없기때문에, 전직후에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 절차없이 옮기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