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디나니 어필 문의

  • #482852
    psalm 74.***.156.100 4936

    485 디나이 deny 케이스인데 사유는 h1연장이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안 된
    것 인데 이 경우 어필할 만한 필요나 받아들여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어필시 진행 과정이나 신청 수수료 변호사비용등 어떤 도움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소중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오마이 24.***.147.135

      h1연장을 안 했다고 해서 왜 485가 거절 당하나요? 그럼 H1이나 노동허가 없이 지금까지 일 하신겁니까?

    • 오마이 24.***.147.135

      먼저 h1비자 reinstate하시고, 비용은 연장 비용을 내셔야겠죠. 만얀엑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이고, 기간이 지났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론 기간이 지났어도, 그전에 H1비자가 있었으면, 연장 신청 하시면 대부분 받아주는걸로 아는데요… 담당 변호사와 상의…
      그런다음 485추가 서류 지참하고 어필하면 되겠져…이건 변호사비용이 이미 낸 것에 포함된 걸로 보통 알 고 있습니다. 485 제출후 어떠한 추가 서류 요청과 준비도 이미 낸 비용으로 커버 된다고 제 계약서에는 나왔는데요…확인해보세요.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아마도 485심사과정에서 out of status기간이 이슈로 떠오르고, H-1B를 연장하지 않아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은 경우로 보입니다. 가끔 이민국이 245(k)조항 적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opinion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텍산 72.***.38.149

      저도 변호사의 실수로 취업비자 연장을 늦게 했습니다.
      서류도 다 보냈는데, 변호사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었어요.
      하도 취업비자 연장 승인이 안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변호사
      거짓말로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변호사가 자기 실수로 보내지 않은걸알고
      늦게 급행으로 이민국에 서류를 넣었나봐요.. 노동청원은 승인이 됬는데,
      저희 신분은 승인이 되지 않자, 그때,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한국에 한번 갔다 와야 겠다고… 참내… 불체가 됬고 180일 지나면 미국내에 10년인가 특정기간동안 못 들어온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가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왔지요..
      인텨뷰는 생각과는 달리 불체된 이유보다는 하는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어요. 미국돌아와서 변호사 바꾸고 그런다음은 변호사를 믿지 았습니다. 꼭 서류보냈는지 확인하고 트래킹넘버 받고…
      여하튼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민기 변호사님 말대로 18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몰라 정말 도움이 안되지만, 그 억울한 심정 정말 이해가 갑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psalm 71.***.189.42

      원글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H1 만기가 다가온다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었고,왜 그렇게 되었냐 니까 지금와선 그 당시 담당자가 그만두었고
      신청자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서 미리 연락해야만 H1연장이며 모든게
      진행이 되는거라며 나몰라라 나오는데 영주권 진행 수임과 수임료를
      단계별로 돈을 받고 진행한 변호사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게 다른
      분들에게도 정상적인 절차인지요.
      심지어 인터뷰 심사관도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런 변호사는 자기라도
      클레임하겠다고 권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 닭다리 72.***.193.70

      근데 원글님도 본인의 H1 이 만기가 다가오는걸 모르셨단 말인가요? -_-;;;;

    • psalm 71.***.189.42

      물론 제 본인의 책임이 가장 급니다.만기 한참전에 485를 접수하고 담당자와 통화시 만약을 위해 h1 유지가 좋다는 많이 접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은 주고받았지만을 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 상을 당하여 다녀오고 이런 저런 상황에 저도 시기를 잊었는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 72.***.116.111

      485가 접수되어있어서 서로가 방심했것 같습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돈들여 비자연장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리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