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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변호사가 140 며칠전에 접수해서 receipt number 받았어요. 이제 485를 혼자서 접수할려고 하는데 140 접수번호를 485 서류에 써야하나요? 쓴다면 part 2, h: other basis of eligibility… 여기 공란에 쓰면 되나요? 접수번호만 쓰면 되는지 아님 I-797C notice of action 카피본을 보내야하는지도 좀 가르쳐주세요.
NIW로 변호사가 140 며칠전에 접수해서 receipt number 받았어요. 이제 485를 혼자서 접수할려고 하는데 140 접수번호를 485 서류에 써야하나요? 쓴다면 part 2, h: other basis of eligibility… 여기 공란에 쓰면 되나요? 접수번호만 쓰면 되는지 아님 I-797C notice of action 카피본을 보내야하는지도 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