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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잘 없는 케이스인것 같아 물어보는 변호사들마다 다 답이 다르고, 그런데 오늘 결정을 내려야하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절실히 구합니다.케이스 상황:간략하게 설명하면 제 와이프가 H-4로 있는 동안 비자만료된지도 모르고 연장을 하지않아 결과적으로 1년넘게 out of status가 되었었고(2008년부터), 그렇지만 작년 한국에 나가서 운좋게 문제없이 스탬핑을 받아 현재는 내년3월까지 유효한 I-94를 가진 상태이고 올해 영주권 신청을 해서 H-1인 저는 이미 7월에 485까지 승인되었고 와이프는 이 문제에 대한 RFE를 받고 답변(한달반전)후 현재 기다리는 상황입니다.가장 특이한 점은 제 변호사(회사)가 제 와이프케이스를 담당하는 USCIS adjudicator와 여러번 통화를 했었고, 그 결과 추가 서류, 대응이 없다면(실제로 할게 없죠 사실이므로) 문제가 되는 과거 illegal presence기간으로 인해 거절될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그 과거 기간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면 고려해주겠느냐는 제 변호사의 물음에 waiver를 파일할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한인변호사들에게 물어본결과 대부분 담당자랑 통화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웨이버를 하는 이유가 없다, 기각 안될것 같다 그냥 기다려봐라 등의 말을 하더군요. 그말 듣고 그냥 기다릴까 하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두군데 미국로펌을 찾아갔는데 그들 말은 기각의 사유는 된다, 기각이 되면 쉽지 않으니 그쪽에서 웨이버를 보는것까지 기다려 준다면 빨리 그렇게 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웨이버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몇주는 더 걸릴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회사변호사가 그 담당자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더는 기다려줄수가 없다. 곧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제 웨이버를 처리하는 미국변호사는 만약에 웨이버가 결정전에 못들어간다면 의미가 없으니 지금 485를 withdraw를 하자고 합니다. 만약 디나이 되면 motion to reopen에 해당되지도 않기때문에 바로 immigration court로 가야하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지금 485를 철회하고 웨이버신청과 동시에 제가 이미 영주권이 있기때문에 I-824(본인이 영주권을 먼저 받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이미나온 제 영주권에 joint로 신청을 하는거라고 합니다)를 신청하여 이걸통해서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철회를 하는 순간 와이프의 신분이 다시 불체가 되는것 아니냐고 했더니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미 과거 불체였고 이에 대한 웨이버가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불체가 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때문에 당장 나가지 않고 824가 승인되면 그때 한국나가서 인터뷰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부분이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상담해본 여러 한국변호사들은 대부분 작년에 한국에서 문제없이 스탬핑을 받았고, 단지 과거에 의도가 없는 단순실수로 연장을 안한것이기때문에 기각될가능성이 낮으니 그냥 결과 기다려 보라고하고, 미국변호사들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담당자가 인지를 한 이상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에 거절되면 이민법정으로 가는것이 비용, 시간, 장담도 못하는 절차가 되므로 앞서 말한 철회후 한국대사관에서 824를 통해 하는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면 그냥 있으면 되지만 저희 변호사말대로 철회를 한다면 내일 중으로 철회를 해야하기때문에 오늘 밤중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워낙 상황이 복잡해서 긴글 이해하기 힘든부분도 있을줄 압니다만, 이제 정말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